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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79959
관리인선임결의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2016.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C은 피고의 2014. 5. 31.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그 관리인 임기는 2016. 6. 15. 종료되었다.

다. C은 피고의 2016. 7. 9.자 관리단집회에서 다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취지 등 변경 신청 원고는 2016. 7. 14. ‘① C은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2015. 6. 16. 이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고, ② 피고는 관리인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구성하였으며, ③ 피고는 위임장과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매집하여 직접ㆍ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하였고, ④ 임차인은 의결권을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행사하여야 함에도 서면으로 행사하였으며, ⑤ 관리인입후보자를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2012년이나 2014년에 없는 입후보 조건을 덧붙였고, ⑥ C이 의장 자격 없이 2016. 7. 9.자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을 위법하게 작성하였으며, ⑦ 개회정족수를 확인하지 않고 개회하여 관리단집회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조작된 위임장과 서면결의서로 성원이 되었다고 공표하는 등 관리인 선출을 위한 피고의 2016. 7. 9.자 관리단집회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C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위 관리단집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기존 청구는 C이 선거인명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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