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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47089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관리인 선임결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C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로 C이 2015. 6. 30.자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ㆍ개최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1819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 가) 피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D 소재 B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인 리얼케이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리얼케이프로젝트’라 한다)와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제9조 제3항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은 입주일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관리위원회의 구성 전까지 수분양자는 관리자 선정 등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행사에게 위임하며, 시행사는 수분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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