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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13942
징계무효확인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 소위로 임관하였고, 2012. 12. 1. 현재 계급인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2016. 12. 15.부터 2017. 11. 22.까지 B사단 C 본부 및 본부중대 작전과에서 작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C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 12. 29.경 ‘수도군단 작전계획과-1502(2015. 10. 27.) 수도군단 작전계획 5015-15(바인더)(Ⅱ/전)’(이하 ‘이 사건 비밀’이라 한다)의 일부를 수정 및 대체하라는 취지의 ‘수도군단 작전계획과-1453(2016. 12. 12.) 수도군단 작전계획 5015-15 수정대체문 하달(보고, 통보)’(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 사건 비밀의 전부를 대체하라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비밀을 파기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러한 경우 군사보안업무훈령 제51조 등 보안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고문 변경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비밀의 예고문을 2018. 12. 31.에서 2016. 12. 29.로 변경한 후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고문 변경 절차 없이 2016. 12. 29.경 C 작전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비밀을 파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과실로 비밀문서를 오인 파기하여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이하 ‘징계혐의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위 2016. 12. 29.경 군사보안업무훈령 제76조에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비밀의 보관책임관 ‘정’이었고, 위 작전과에서 원고의 직속 하급자로 근무하였던 작전장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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