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7. 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9. 9. 사서주사로 승진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국가기록원의 B기록관 수집공개과에서 ‘각급 기관 간행물 수집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국가기록원은 2016. 1. 26.경 B기록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정부간행물 30,474종(50,171권) 등을 2016. 2.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정리 및 등록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을 세웠고,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 3명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기록물 등록업무 중 3급 비밀인 ‘C 등’, ‘D’, ‘E 등’(이하 ‘이 사건 각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목록정보를 공개상태로 하여 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행위’)하였다. 라.
국가정보원은 2019. 5. 1. 이 사건 각 기록물이 일반 국민이 열람신청할 수 있는 상태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9. 6. 10.경 원고의 이 사건 등록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9. 7. 4. 국가기록원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19. 국가기록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행위와 관련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국가기록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7. 26.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9. 8. 7.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0. 1.경 ‘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받아들여 위 징계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