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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3구합63889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2004. 7.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석수영업소에서 500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해고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13. 5.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20일을 의결하였고, 2013. 6. 20. 원고에게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징계처분결과통지서 징계처분 : 정직 20일 원고는 500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자로, 2013. 5. 6. 차고지 출발 시 정상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불법 좌회전으로 노선이탈 임의 운행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비위행위’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개전의 정 보다는 ①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소장의 경위서 작성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이하 ‘이 사건 2 비위행위’라고 한다), ② 2013. 5. 13. 상급자인 운영팀장과 전화통화시 “만일, 회사가 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서울시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성 발언과 2013. 5. 14. 04:00 ~ 06:00까지 영업소에 근무 중인 동료들에게 서울시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임의적으로 서명을 받고, 2013. 5. 29.에는 동일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동료에게 “서울시에 들어가서 난리치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회사도 불이익이 되니까 끝까지 강하게 같이 나가자”라며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서울시 민원제기를 선동하는 등 사내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이하 ‘이 사건 3 비위행위’라고 한다), ③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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