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영농조합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한 법인으로서, D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C 영농조합법인의 광주센터의 1번 사업자, 피고인 A는 2번 사업자로서 함께 광주 동구 E 빌딩 3 층 사무실에서 C 영농조합법인 광주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23. 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F에게 “C 영농조합법인의 양돈 사업에 투자 해라.
새끼 돼지를 키워서 수출을 하여 수익을 내는데 그 수익을 분배해 준다.
돼지 한 마리 당 92만 원인데, 돼지 한 마리 당 1 구좌로 쳐서 1 구좌 당 74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돈은 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1 구좌당 배당금은 화요일, 금요일 두 번 씩 4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배당을 해 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회수가 된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F로부터 2014. 12. 23. 경 296만 원을 피고인 B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3명으로부터 합계 444만 원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