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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특별시 구로구 C 8 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E에 있는 F에 200억 원 알 박 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 나 사업만 활성화 되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일도 아니다.

상조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 구매에 필요한 약간의 돈을 빌려 주면 빌려준 돈의 수백 배에 이르는 돈을 돌려주겠다.

회사에 사무실 경비가 급하게 필요한 데 빌려 달라. 2일 내지 3일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200억 원의 알 박기를 해 놓은 상태도 아니고, 이미 신용 불량 자인 상태로 자신이 운영하던

G도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수익이 발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H로부터 이미 5,060만 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9. 70만 원, 같은 달 30. 900만 원, 2014. 10. 1. 600만 원, 같은 달

7. 6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 등 합계 2,97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피고 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차용 당시 말한 내용, 돈을 빌려 준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은 증인 I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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