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충주시 D에 있는 ‘E’ 택배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21. 09: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및 여기저기 돈을 쓸 데가 있으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아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어 곧 목돈이 생기니 그 돈을 받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아니면 월급에서 떼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 25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1,158만 원, 사채 1,000만 원 상당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목돈을 받을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6. 09:30경 위 ‘E’ 사무실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6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신협에 2,000만 원을 대출신청 해 놓은 상태인데 대출이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고, 신협에 대출신청을 해 놓은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사과 성수기가 되면 사과를 팔아서 돈을 줄 테니까 우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