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4가단519487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26,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 아내인 D, 자녀인 피고(장남), 원고(차남), E(장녀), F(차녀)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사망하기 2년 전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77,621,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용인시 처인수 G 전 572㎡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동의 없이 철거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1) 적극적 상속재산 : 없음 망인이 2014. 4. 1. 사망할 당시의 망인의 적극재산에 관한 자료가 없다. 2) 원고에 대한 증여액 : 8,485,763원 망인은 2005. 1. 20. 원고와 원고의 아내 H 채무 총 7,245,9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I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