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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1666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와 F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는 G과 H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11. 22. 06:15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동 평사거리 방면에서 백양 터널 어귀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고( 이하 ‘ 이 사건 1차 사고’ 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중 1 차로로 튕겨 져 나갔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로부터 4분 후, J 코란도 C 차량( 이하 ‘ 코란도 차량’ 이라 한다) 이 백양 터널 어귀 삼거리 방면에서 동 평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망 인과 망인을 구조하던 피고차량의 운전자를 충격하고 망인을 1차로 역과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2차 사고’ 라 한다), 1분 후 원고차량이 코란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 도로에 쓰러 진 망인을 2차로 역과하였고( 이하 ‘ 이 사건 3차 사고’ 라 한다), 1분 후 L 쏘나타 택시( 이하 ‘ 쏘나타 택시’ 라 한다) 가 코란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 도로에 쓰러 진 망인을 3 차로 역과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4차 사고’ 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이하 위 각 사고를 모두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는 직선도로로 최고속도 제한은 60km /h 였는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각 차량이 망인을 충격, 역과하기 전 구간 평균속도를 산출한 결과, 피고차량은 63.7km /h, 원고차량은 48.9km /h 였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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