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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2204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35,456,745원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K7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만 한다)은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는 E 운전의 F 견인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1. 20. 20:45경 광주시 G 소재 H 주유소 앞 편도 3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성남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들과 피해자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⑴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술에 만취하여 무단 횡단하던 망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원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고 한다). ⑵ C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1차사고로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망인을 역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한다). ⑶ E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 2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1차사고로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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