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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8. 20:40경 서귀포시 S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주점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술과 안주를 시키고 아가씨 1명과 2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0경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가진 돈도 없고 술값 지불 못하겠다”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10병 등의 대금 합계 12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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