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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남, 56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스카치12년산 1셋트 120,000원, 아가씨 봉사료 120,000원, 유흥비 20,000원 등 총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55호로 이 사건과 비슷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인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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