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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개인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는 말하지 않은 채 무작정 사직동 보신탕집으로 가자고 요구해서 피해자가 목적지도 모른 채 운행할 수 없어 사직지구대로 향했다.

피고인은 2013. 7. 23. 07:3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지구대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어디 가노 시팔 놈아.”라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서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지구대 인근 노상까지 택시를 타고 택시요금 6,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7. 23 18:20~19:10경 부산 부산진구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빈대떡 1접시 1만 원, 쌀막걸리 두 병 7,000원 합계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십할 놈 십새끼 개새끼"등 욕설을 하고 빈 테이블 1개를 엎어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7명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R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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