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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0. 2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면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운행요금 5,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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