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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2 2015고정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무기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창을 통하여 윙드윈 무기 아이템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무기아이템 제작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 및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7,9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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