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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34] 피고인은 2015.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중고 스마트폰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42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2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22.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88,8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2322]

1. 2016.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5:05경 부천시 소사구 E 원룸텔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F이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14:02경 부천시 소사구 E 원룸텔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1만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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