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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8 2013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4. 평택시 C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미르의전설 2’ 게임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게임의 천령 아이템을 3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3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게임의 천령 아이템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H)로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영수증, 신한은행 이체결과 조회,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2년 1년 동안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액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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