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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4.경 일산시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온라인 상으로 문자를 보내 위 게임의 2억 2천 아덴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고, 위 아이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아이템의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D을 통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3. 00:1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온라인상으로 문자를 보내 위 게임의 1억 5천만 아덴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고, 위 아이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7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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