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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누103 판결
[유흥세등추징금부과처분취소][집14(3)행,039]
판시사항

도지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1명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는 30일이내에 시세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시장은 재조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같은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을 하되, 이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이 경과한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고 도지사는 원칙적으로는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재기하여야 되며, 시장이나 도지사가 30일이내에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65.8.12 각각 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고 시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청구를 한날로부터 30일(경우에 따라서는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아니 하고 바로 이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지방세법 제58조 의 취지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적어도 심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심사결정이전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이전에 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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