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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4. 11.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며,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으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망가거나, 범행 하루 이틀 전 처음 만나 알게 된 지인을 대동하고 금은방에 찾아가 귀금속을 착용한 다음 지인을 금은방에 남겨 두고 잠시 통화를 하거나 은행에 다녀오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위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2. 3. 출소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2. 10:2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이틀 전 처음 만나 알게 된 E 등 여자 3명을 대동하여 피고인이 미리 주문하여 둔 귀금속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자들을 금은방에 남겨 두고 많은 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E에게 맡겨두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잠시 다른 업소에 물건을 보러 다녀오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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