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197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0.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먼저 금은방 인근의 상점에 들어가 그 상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상점 주인의 환심을 사고, 그 소개로 금은방에 들어가 상점 주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처럼 금은방 업주의 경계심을 낮춘 다음,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
훔쳐가는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10: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E’에 인근 F 업주인 G의 소개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 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610,000원 상당의 18K 체인팔찌(10돈) 1개, 18K 체인팔찌(5돈) 1개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팔찌의 디자인이 어떤지 G에게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7.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46,452,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