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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9노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11. 14. 및 2018. 7. 13.경에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22.경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징역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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