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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하였을 뿐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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