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앞서 본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4. 4. 17. 판결 확정 전인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범한 것임이 인정되는바, 2015. 5. 28.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4. 12. 6.부터 2015. 2. 4.까지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와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