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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5 2017가단101285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원진기업 주식회사는 94,36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2018. 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폐기물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원진기업은 각종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삼익이엔씨(변경 전 상호 : 삼익위생 합자회사)는 오물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년 무렵부터 피고들과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업무를 수행해왔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톤당 처리비용을 39,000원 기준으로 하여 대금을 산정하였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아래 계약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들을 각 일컫는다)을 체결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계약서 제1조(목적) 을이 수거운반한 음식물쓰레기를 갑이 처리함에 있어 갑과 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합의하는데 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고, 만기 30일 전 갑과 을은 일년 사업에 대한 재계약을 한다.

제3조(결제)

1. 처리비용 : 70,000원/톤

2. 포항시 원가변동 및 물가변동 발생시 가격 조정을 한다.

제4조(지불조건)

1. 을은 처리비용을 월별처리 내역에 따라 갑에게 익월 10일까지 현금지급토록 한다.

2. 처리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조건)

1. 을이 수거한 음식물로 갑은 동물사료를 제조하므로 동물에 유해한 음식물 및 독성이 있는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문제발생시 을이 책임진다.

2. 을은 수거된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일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발생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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