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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5 2013고단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21: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곳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1cm)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비켜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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