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 17:35경 부산 사상구 C 식당에서 공연히 선풍기를 흔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61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주위에 있던 피해자 E(49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 전체길이 31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43면,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또는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G, F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