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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7 2020고단726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 앞에 이르러, 며칠 전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차량을 비켜 지나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2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끝부분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부수형 제외)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홧김에 식칼을 들고 이웃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칼을 든 외에 위협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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