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효 서로 소재 현대아파트 1 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한마음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효성 남초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신호 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전하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8. 19:00 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 역 3번 출구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