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6:05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 여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 여 2 ㆍ 3동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반 여 2 ㆍ 3동 파출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반여동 방면에서 재송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