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커피 숍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테크노 폴리스 쪽에서 제일 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4세), 같은 피해자 H(26 세), 같은 피해자 I(2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