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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26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2. 22:5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고시텔 44호실 안에서,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73세)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약 5, 6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44호실 방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방문 시정장치가 부서지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44호실 방문을 발로 차서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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