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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8 2012고정5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29. 2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이용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이용원의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야 E야 술 한잔 받아 두가”라며 시비를 걸었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발로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만 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발로 3회 차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과 양측 흉곽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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