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5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4. 02:15경 서울 구로구 B에서 피해자 C(16세)이 D CBR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D CBR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방향지시등이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