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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0 2018나2106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1) 경기 양주군 C 전 1,430평은 1913. 10. 1. D에 주소를 둔 E에게 사정되었다.

그 후 양주군 AK리는 군면 폐합, 행정구역 통폐합 등을 거쳐 현재 남양주시 AL리가 되었다

(이하 위 통폐합 등의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편의상 ‘남양주시 AL리’라 한다). (2) 경기 양주군 F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G리, H리 및 I리 일부와 함께 양주군 J리로 편입되었고, 1980년 남양주시에 편입되었다.

나. 토지 분할 및 등기 (1) 위 경기 양주군 C 전 1,430평은 1958. 2. 12. 남양주시 C 전 1,430평(이하 아래에서 언급되는 부동산은 모두 남양주시 AL리에 소재하므로,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지번 이하만을 기재한다)으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1977. 12. 30. 면적단위환산으로 그 면적이 4,727㎡로 등록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79. 4. 30. C 전 4,727㎡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70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C 전 4,727㎡와 위 C 전 4,727㎡에서 분할된 토지들이 수회에 걸쳐 분할,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위 C 전 4,727㎡는 2015. 8.경을 기준으로 C 전 106㎡, V 전 91㎡, W 전 36㎡, X 전 150㎡, Y 전 2㎡, Z 전 2,616㎡, AA 도로 430㎡, AB 전 280㎡, AC 도로 46㎡, AD 도로 148㎡, AE 도로 117㎡, AF 도로 622㎡, AG 도로 2㎡, AH 도로 38㎡, AI 도로 2㎡, AJ 전 41㎡로 분할 내지 지목변경이 된 상태가 되었다.

(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2 목록 순번 1 ‘토지’란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8 ‘비고’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등기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2015. 9. 14. B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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