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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11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G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정산할 퇴직금 등을 담보로 피고인 부분에 대한 물품보증금 7,0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피해자 부분에 대한 물품보증금을 감액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G 사이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까지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물품보증금에 관한 편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4 내지 15행 중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G로 하여금 7,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를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자신의 부담 부분 3,500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고 그 이득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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