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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노35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보령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보령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면세유의 사용목적을 고지할 작위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보령수협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하여 위 각 사기죄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기망행위가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가. 기망행위의 존재”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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