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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B, C, D(이하 ‘B 등’이라고 한다)과 강원 평창군 봉평군 F 약 18,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함께 매수하여 공동개발한 다음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분 양도 및 피해자들의 공동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B 등이 피고인의 지분 양도를 문제 삼아 위 공동개발 약정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개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2년 6월, 판시 제2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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