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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6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된 사실도 몰랐고, ②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③ 피해자를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사실을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법적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고지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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