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성시 H, I 토지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해자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이행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전체 토지의 대금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이를 이행해주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개발행위허가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50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