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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3. 08. 선고 2016구합6788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67883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유○(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30. 설립되었다가 2016.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법인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2, 4, 5, 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별지 목록 순번 3, 6, 7 기재 각 법인세 합계 157,190,05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건설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건설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29,068,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9기재 종합소득세를 납부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은 원고의 남편인 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김○○가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남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원고가 2010년 사업연도 중 ○○건설의 주식 100%를 양수한 이래 2012년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이를 보유한 점, 원고가 2011. 2. 9. ○○건설의 유일한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된 점,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건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가 ○○건설의 대표자라거나 100% 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김○○가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을 운영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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