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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9. 21: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까지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22:38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 측정 거부 후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에게 " 이 새끼들 아, 싸가지 없는 애들, 이 놈을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기 위해 순찰차로 가는 중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차량 블랙 박스),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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