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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6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회사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 및 해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8.부터 2011.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0. 10월분 임금 3,000,000원, 11월분 임금 3,000,000원,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1. 1월분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9,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 및 고소인 대질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포함)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수사기록 86, 88면), 수사보고(진정인 D 및 피의자 A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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