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사현장에 1대의 고소작업대를 임대해 준 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7.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고소작업대(B)를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김포시 D, E, F 소재 ‘김포 G 중 석공사’ 현장에 임대하여 2018. 10. 16.부터 같은 달 19.에 걸쳐 H이 소속 기사와 위 C 소속 근로자 4명이 이를 석재작업 및 코킹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검사 불합격 보고, 사용중지 명령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