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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9 2014고정4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E 일원 F 도로확포장공사를 시공한 실질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2013. 4. 1.부터 잡부로 근로하다가 2013. 11. 24.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0월분 임금 397,400원, 2013년 11월분 임금 1,996,420원 등 합계 2,393,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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