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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03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대 311㎡(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및 D 임야 6,770㎡(이하 ‘D 토지’라고 하고, C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7. 11. 30.에, 잔금 1,330,000,000원은 2017. 12.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4회에 걸쳐 계약금 170,000,000원(2017. 10. 27. 100,000,000원, 2017. 11. 1. 70,000,000원) 및 중도금 200,000,000원(2017. 11. 4. 100,000,000원, 2017. 11. 5.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관광진흥법 제54조, 제55조의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만이 가능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창원시장 및 의창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동기는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축이 불가함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바, 이에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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