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87,400,000원 및 그중 190,7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496,700...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원고는 2014. 10. 27. 피고들로부터 세종시 D 임야 48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0,7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제2항에는 ‘매도인이 이 사건 D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190,7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D 토지에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근저당권자 E조합’라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8. 22. 접수 제3068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들은 2015.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D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6.까지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2015. 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원고는 2015. 10. 28. 피고들로부터 세종시 F 임야 5,402㎡ 중 일부인 747㎡와 그 주변 도로지분 102.87㎡(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96,7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 296,700,000원, 잔금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3. 나머지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1. 13. 중도금 일부인 100,000,000원, 2015. 11. 19. 나머지 중도금 196,70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