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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52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 및 서울 강서구 F,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화훼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E’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H’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5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명의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매입 자료를 만들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구인 B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8.경까지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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