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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1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명의 차용)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약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자 위 체납 조세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B의 명의를 사용하여 D건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3. 4.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206호에서 위 D건설을 운영하면서 사실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 사이에 F에 5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116,9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19장을 발급하였다.

다.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건설을 운영하면서 사실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F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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